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16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9
위원회 회부2026.01.20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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