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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335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함에 따라 세목 간 과세기준이 상이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래당사자의…

대표발의 문석호 열린우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1.09 공포
발의2007.09.07
위원회 회부2007.09.10
위원회 상정2007.11.06
위원회 의결2007.12.27
법사위 회부2007.12.27
법사위 상정2007.12.28
법사위 의결2007.12.28
본회의 상정2007.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2.28
정부 이송2007.12.28
공포2008.01.0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함에 따라 세목 간 과세기준이 상이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1-09 (법률 제08838호) · 시행 2008-04-01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證券去來稅法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7조(과세표준) ①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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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 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38호(2008.1.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증권거래세법"을 "증권거래세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가"를 "시가 및 정상가격"으로 한다.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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