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관할청은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교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대표발의 송기석 국민의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0 발의
발의2017.1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관할청은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교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를 무시하거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여 관할청의 징계요구 또는 재심의 요구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후단 및 제7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54호) · 시행 2019-03-19 · 바뀐 줄 13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② (생 략)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제58조(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0조의2(사회보장) ①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ㆍ부상ㆍ폐질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제60조의2(사회보장) ①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ㆍ부상ㆍ장해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폐질ㆍ부상ㆍ질병ㆍ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74조(과태료) ① 학교법인의 이사장ㆍ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제32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때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②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학교법인의 이사장ㆍ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3.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제32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때4. 제19조제4항제3호ㆍ제48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5. 제31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6.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7.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8.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때9.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③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54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를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로 한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제6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질"을 각각 "장해"로 한다.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임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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