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7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법정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법정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이의제기, 과태료에 대한 재판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발의2017.07.04
위원회 회부2017.07.05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법정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법정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이의제기, 과태료에 대한 재판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같은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같은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491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7 / 8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 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491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과태료는"을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이를 부과ㆍ징수한다"를 "부과ㆍ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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