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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법정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법정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이의제기, 과태료에 대한 재판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같은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같은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430찬성
새누리당470136찬성
국민의당210010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기동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서울 성북구을기권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인재근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