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48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 처분은…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발의2018.12.28
위원회 회부2018.12.31
위원회 상정2019.03.1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 처분은 침익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10호) · 시행 2019-04-3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410호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희귀질환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