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 처분은 침익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4 | 38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5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곽대훈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찬성 |
| 김승희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백승주 | 새누리당 | 경북 구미시갑 | 기권 | 찬성 |
| 이주영 | 새누리당 | 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기권 | 찬성 |
| 황영철 | 새누리당 | 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기권 | 찬성 |
| 박성중 | 미래통합당 | 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 | 기권 | 찬성 |
|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 | 기권 | 찬성 |
|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경기 남양주시을 | 기권 | 찬성 |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 기권 | 찬성 |
|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