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 처분은 침익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438찬성
새누리당530523찬성
국민의당21009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황영철새누리당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경기 남양주시을기권찬성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기권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