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46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면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현행법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내용으로…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2
위원회 회부2019.06.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면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현행법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내용으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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