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245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가 거래하는 증권 등에 거래세가 부과됨.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 주식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이 독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표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07
위원회 회부2013.01.08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0년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가 거래하는 증권 등에 거래세가 부과됨.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 주식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이 독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식거래 회전율이 높은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가 없어지면 주식거래량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우정사업본부 이외의 주식거래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 감소분이 더 크게 돼 오히려 전체 세수가 감소되므로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우정사업본부의 증권 등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현행처럼 지속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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