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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에 한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몰기한이 그대로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사교육비 지출…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8 발의
발의2018.10.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에 한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몰기한이 그대로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높음.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충분히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414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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