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3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수급자·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정보격차해소교육이 정보통신 기기·서비스의 기본적인 이용 방법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그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2
위원회 회부2018.04.13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수급자·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정보격차해소교육이 정보통신 기기·서비스의 기본적인 이용 방법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그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고령자 등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보격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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