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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8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4호), 「각급 법원의…

대표발의 안상수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19
위원회 회부2017.04.20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2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1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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