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3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확보 및 이용 활성화가 중요함.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5
위원회 회부2019.03.18
위원회 상정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확보 및 이용 활성화가 중요함.
그런데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개인과 기업 등이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활용하는 데는 비용 부담의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구매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범주에 민간으로부터 구매한 데이터도 포함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확보에 소요되는 과도한 개별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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