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8 건 발의22% 가 살아남음 (4건)15 명이 대표발의2012-07 ~ 2026-09
가결 1대안 반영 3폐기·철회 8계류·미상 6
비슷한 주제데이터 1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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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0건 · 63명
46건 · 38명
42건 · 35명
14건 · 10명
6건 · 5명
5건 · 4명
3건 · 3명
3건 · 3명
3건 · 3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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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