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2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이 각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과거와 달리 모든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었음. 하지만 공공데이터 정책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대표발의 전하진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18 발의
발의2014.12.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이 각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과거와 달리 모든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었음.
하지만 공공데이터 정책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각 개별 법률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법률마다 그 용어를 다르게 사용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됨.
이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일반법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각 법률의 용어를 통일하고 구분되는 개념을 재정의하여 법률적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물을 공공데이터의 개념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23호) · 시행 2016-04-07 · 바뀐 줄 13 / 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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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신 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신 설>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신 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5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5.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및 창업 지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5조의3에 따른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7. ∼ 17. (생 략)
7. ∼ 1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생 략)
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전에 중복ㆍ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3(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723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를 말한다"를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5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제5호 중 "홍보"를 "홍보 및 창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5조의3에 따른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제14조의 제목 중 "홍보"를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전에 중복ㆍ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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