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2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2013년 7월 현행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실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개별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고, 개별 법률에서 행정정보, 전자기록물 등 공공데이터와 유사한 개념을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7
위원회 의결2015.11.27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발의2015.12.09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2013년 7월 현행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실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개별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고, 개별 법률에서 행정정보, 전자기록물 등 공공데이터와 유사한 개념을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그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창업의욕을 저해하고 시장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을 금지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등을 공공데이터의 개념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2호).
나.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조의2 신설).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한 후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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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23호) · 시행 2016-04-07 · 바뀐 줄 13 / 2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신 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신 설>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신 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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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5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5.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및 창업 지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5조의3에 따른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7. ∼ 17. (생 략)
7. ∼ 1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생 략)
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전에 중복ㆍ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3(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723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를 말한다"를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5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제5호 중 "홍보"를 "홍보 및 창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5조의3에 따른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제14조의 제목 중 "홍보"를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전에 중복ㆍ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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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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