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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규정하게 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고, 분쟁과 직접적인…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규정하게 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고, 분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연장사유와 연계될 수 있어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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