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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자체적인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관리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관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3
위원회 회부2019.05.07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자체적인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관리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어렵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포털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공공데이터 포털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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