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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정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라 있는 개방 데이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1
위원회 회부2019.06.24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정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라 있는 개방 데이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축·관리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 규정도 미비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포털 구축·관리 근거를 마련(안 제21조)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포함(안 제7조제3항제11호)하는 한편, 교육·학예 관련 공공데이터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략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을 포함(안 제5조제3항제1호)함으로써 실효적인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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