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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096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2년 5월 11일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는 2,672만 명으로 국민 2명 중 1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가 도래함.

대표발의 김을동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0 공포
발의2012.07.31
위원회 회부2012.08.01
위원회 상정2012.09.17
위원회 의결2013.05.03
법사위 회부2013.05.06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6
본회의 상정2013.06.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7
정부 이송2013.07.17
공포2013.07.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2년 5월 11일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는 2,672만 명으로 국민 2명 중 1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가 도래함. 스마트 기기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확산은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의 업무 혁신, 신규 시장 창출 등 사회 전반에 일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교통, 기상, 공간, 복지, 보건, 식품, 관광, 환경 등 국민의 생활전반에 걸쳐 생성된 공공데이터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소재로 활용되고 있음. 공공데이터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장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향후 스마트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미 유럽연합,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은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강력한 실행 리더십을 발휘하여 스마트시대 사회ㆍ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EU 기구와 27개국 회원국의 공공데이터 민간제공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를 연간 400억 유로(약 60조원), 직ㆍ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연간 1,400억 유로(약 210조원)로 추정ㆍ발표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 급증하는 활용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공 영역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의 제공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공데이터의 무한한 잠재적 가치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민간제공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을 통한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이 시급함. 이에 우리나라가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공공데이터가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용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에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민간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스마트 신산업 육성은 물론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 환경기반의 정부행정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3년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개별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민간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 제외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기술적으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제공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가운데 제공 대상목록을 심의ㆍ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표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제공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 차. 이용자는 제20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카. 이용자는 제20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장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제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타.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파.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0조). 하. 이 법에 따라 성실히 공공데이터 민간제공의 직무를 수행한 공공기관 및 그 소속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3-07-30 (법률 제11956호) · 시행 2013-10-3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956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령 또는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제공받은 공공데이터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제공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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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