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철회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5.07.25
위원회 회부2025.07.28
본회의 의결 철회2025.09.0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 및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생성과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