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17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안보의 현주소임.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정세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무기 획득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방산비리, 전투용…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10 발의
발의2016.06.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안보의 현주소임.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정세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무기 획득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방산비리, 전투용 방탄복과 혹한기 침낭 등 군용물 관련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무기 등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여 온 것이 현실임.
이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관련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여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 관련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8조)
나.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현행 2년에서 최대 5년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도록 강화하고, 청렴서약서 내용을 2회 이상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58조)
다.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2(알선수뢰)·제133조(뇌물공여등)·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를 저지른 경우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6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22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26 / 4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② (생 략)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2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② (생 략)
제10조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전문위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전문위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⑥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그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방산업체2. 일반업체3.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품질경영인증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사후관리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심사결과가 품질경영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⑤ 품질경영인증의 신청ㆍ심사ㆍ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2.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군수품의 조달 또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13.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때
<신 설>
14.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1조의2(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2.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생 략)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해외에 파병된 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4(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통하여 외국기업과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중개수수료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중개수수료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 (부당이득의 환수)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 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58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 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에 대하여 2년 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에 대하여 5년 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59조의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적용받는 사람(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산업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분과위원 , 제6조제9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제6조제9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벌칙) ① (생 략)
제6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
<신 설>
7. 제5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4조(과태료) ①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422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으로 하고,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4장에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그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방산업체
2. 일반업체
3.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품질경영인증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사후관리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심사결과가 품질경영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품질경영인증의 신청ㆍ심사ㆍ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군수품의 조달 또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48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때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5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제5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4(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통하여 외국기업과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중개수수료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개수수료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 제목 "(부당이득의 환수)"를 "(부당이득의 환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당이득금에 상당"을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적용받는 사람(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산업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분과위원"을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
7. 제5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과태료) ①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수수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질경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