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2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 5월 ‘장기이식 가이드라인’에서 “인체 조직과 장기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원칙을 천명함.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6 발의
발의2016.12.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 5월 ‘장기이식 가이드라인’에서 “인체 조직과 장기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원칙을 천명함. 정부도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위로금을 폐지할 계획을 밝혔으며, 다만 장례비와 진료비는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2000년 2월 장기기증을 전제로 뇌사를 죽음의 한 형태로 합법화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장기매매가 줄었지만 뇌사자도 줄었음. 의료기관이 가족을 설득하여 뇌사자들을 발굴할 동기가 없어졌기 때문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 장례비, 2003년 진료비, 2004년 위로금 지원 제도가 생겼으며, 장기이식 뇌사자가 2000년 52명에서 지난해 501명으로 늘어남. 하지만 위로금이 폐지될 경우 뇌사자 감소가 우려되며,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뇌사자는 인구 100만명당 9.96명으로 스페인 36명, 미국 28.5명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인데 더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로 하여금 뇌사 장기기증자 및 유족 예우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사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국가로 하여금 뇌사 장기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사 장기기증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28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14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② (생 략)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ㆍ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신 설>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ㆍ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벌칙) ① (생 략)
제4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식대상자의 선정 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식대상자의 선정 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을"을 "장제비ㆍ진료비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절차"를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으로 한다. ③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