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2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기증은 숭고한 생명나눔의 행위로서 이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함.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31 발의
발의2017.05.31
무슨 법안인가
장기 기증은 숭고한 생명나눔의 행위로서 이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함.
그러나 현재 생명 나눔에 참여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방안이 대부분은 금전적 보상(장제비, 병원비, 위로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금전적 보상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생명나눔공원과 장기 기증 주간을 지정하여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을 위로함은 물론 생명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28호) · 시행 2018-04-25 · 바뀐 줄 14 / 2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② (생 략)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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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ㆍ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신 설>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ㆍ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벌칙) ① (생 략)
제4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식대상자의 선정 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식대상자의 선정 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을"을 "장제비ㆍ진료비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절차"를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으로 한다.
③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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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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