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5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교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원에 대한 폭언·욕설,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의무신고 규정이나 교육활동…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19 발의
발의2017.05.1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교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원에 대한 폭언·욕설,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의무신고 규정이나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이 없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상향 규정하면서 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09호) · 시행 2019-10-17 · 바뀐 줄 38 / 3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특별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 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신 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신 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신 설>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1. 심리상담 및 조언
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신 설>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청은 제15조제2항 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청은 제15조제3항 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6조의2(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학교에서의 봉사
<신 설>
2. 사회봉사
<신 설>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신 설>
4. 출석정지
<신 설>
5. 학급교체
<신 설>
6. 전학
<신 설>
7. 퇴학처분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⑨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09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3(특별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유아교육법」에"를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로,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조치"를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를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