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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4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수수료는 법률에서 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김선동 새누리당 · 공동 10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7.12.27
위원회 회부2017.12.28
위원회 상정2018.05.28
위원회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수수료는 법률에서 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적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52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2 (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2 (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범죄경력정보2. 수사경력정보3.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4. 여권발급정보5. 주민등록정보6. 가족관계등록정보7.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8. 납세증명서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액ㆍ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범죄경력정보2. 수사경력정보3.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4. 여권발급정보5. 주민등록정보6. 가족관계등록정보7.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8. 납세증명서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52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249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액·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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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