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수수료는 법률에서 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0 | 30 | 찬성 |
| 새누리당 | 72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