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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7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실직자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등의 지원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8
공포2019.01.08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실직자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위기로 인해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의 종류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형식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적인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2항 및 제4항, 안 제17조의4 신설).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나.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02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생 략)
제17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4(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20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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