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6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을…
대표발의 박맹우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03 발의
발의2018.09.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의 종류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형식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적인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02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4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생 략)
제17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4(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20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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