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2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이 계속 되어 옴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군도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국방운영체제와 군구조를 정비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의 목표…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 공동 22명
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08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6.12.01
위원회 회부2016.12.02
위원회 상정2016.12.27
위원회 의결2017.08.23
본회의 의결 폐기2017.09.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이 계속 되어 옴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군도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국방운영체제와 군구조를 정비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기본이념에 북한 핵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의 정비?개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국방부에 북한 핵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의 정비?개편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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