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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7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15
위원회 회부2019.01.16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사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현행 규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환경책임보험에 부실하게 가입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사업주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음. 이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종류·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성실하게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적절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나.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의 보장범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다. 의무가입 대상 시설의 인·허가 기관의 장이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적법하게 가입·체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라.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변경 인·허가에 적합하도록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허가 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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