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1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1.23
위원회 회부2017.01.24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두고 있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69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169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을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자문에 대한 응답"을 "의견제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