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4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가족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1인가구?부부가구?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미혼,…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23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04 발의
발의2017.09.04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가족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1인가구?부부가구?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미혼,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 유형 또한 지역,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그 비율이 2000년 15.5%에서 2016년 27.9%로 증가하였고, 최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이혼율, 만혼,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청년?노인 1인가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2035년에는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의2, 제15조제2항제10호 및 제2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50호) · 시행 2018-07-17 · 바뀐 줄 5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생 략)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② (생 략)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350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15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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