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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7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20
발의2017.12.21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또한, 건강가정사 자격 인정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함(안 제3조제2호의2 신설). 나.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10호 신설). 다.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라. 건강가정사 자격 인정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50호) · 시행 2018-07-17 · 바뀐 줄 5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생 략)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② (생 략)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350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15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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