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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9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물찌꺼기는 금·은 등 유용한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업부산물로 수은·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이 훼손될 경우 비산, 유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대기 오염 등 심각한 안전위해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등을…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8.07.27
위원회 회부2018.07.30
위원회 상정2018.08.23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광물찌꺼기는 금·은 등 유용한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업부산물로 수은·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이 훼손될 경우 비산, 유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대기 오염 등 심각한 안전위해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등을 이용·개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허가권자에게는 인·허가 이전에 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용·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부지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설치 장소임을 알지 못하거나 고의로 의견청취 절차를 회피한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조치 규정이 없음. 이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받은 이용·개발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이용·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36호) · 시행 2020-02-04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①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①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ㆍ개발자”라 한다) 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용ㆍ개발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인가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권자에게 해당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ㆍ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가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인가ㆍ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 토지 및 임야의 이용자 또는 개발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36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자는"을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ㆍ개발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용ㆍ개발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인가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권자에게 해당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ㆍ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가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인가ㆍ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 토지 및 임야의 이용자 또는 개발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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