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광물찌꺼기는 금·은 등 유용한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업부산물로 수은·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이 훼손될 경우 비산, 유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대기 오염 등 심각한 안전위해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등을 이용·개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허가권자에게는 인·허가 이전에 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용·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부지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설치 장소임을 알지 못하거나 고의로 의견청취 절차를 회피한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조치 규정이 없음. 이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받은 이용·개발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이용·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10012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00028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