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6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지·건물 등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유권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등기될 경우 등기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리도록 하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소유자가 개명하거나 주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 그 변동사항…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5
위원회 회부2019.02.18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토지·건물 등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유권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등기될 경우 등기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리도록 하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소유자가 개명하거나 주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 그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정보가 지적소관청 등에 알려지지 않아 변동 전 정보가 기재된 토지대장 등을 근거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명이나 주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이전 등을 이유로 등기부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기권리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신고된 변동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정확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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