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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79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3.09.10
위원회 회부2013.09.11
위원회 상정2013.12.18
위원회 의결2014.04.30
법사위 회부2014.04.30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62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2762호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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