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방으로의 인재 유입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지역인재”)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며, 그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은 경우,…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04 발의
발의2018.10.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방으로의 인재 유입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지역인재”)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며, 그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은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하여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해당 법률 시행 전(前) 이전공공기관의 경우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6항ㆍ제7항 신설 및 부칙).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44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6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의2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9조의2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 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등 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전공공기관 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이전공공기관등 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44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이전공공기관의"를 "이전공공기관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이전공공기관의 장은"을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으로, "이전하는"을 "이전하거나 이전한"으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를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이전공공기관의"를 각각 "이전공공기관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전공공기관별"을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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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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