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71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선정취소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선정취소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재적 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23 발의
발의2013.12.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선정취소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선정취소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재적 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 차원에서 그 해당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48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8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를 말한다.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 (생 략)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 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1.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盜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신 설>
2.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
<신 설>
3.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4.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ㆍ절차 ,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 ,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148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아이디어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盜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
3.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ㆍ절차"를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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