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8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에 위임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2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2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발의2015.01.0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에 위임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으로 규정함(제2조).
나. 대통령령에 위임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제12조제2항).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장의 권한 위임대상에 신설된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제21조제1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48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8 / 10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를 말한다.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 (생 략)
제12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 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1.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盜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신 설>
2.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
<신 설>
3.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4.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ㆍ절차 ,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 ,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148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아이디어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盜用)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
3.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ㆍ절차"를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취소의 절차"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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