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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3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습 또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상의 승차권 거래의 특성상 거래의사의 확인은 인터넷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하지만, 실제 승차권 거래형태는 전화, 통신매체, 개인 간 직접거래…

대표발의 이장우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발의
발의2014.12.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습 또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상의 승차권 거래의 특성상 거래의사의 확인은 인터넷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하지만, 실제 승차권 거래형태는 전화, 통신매체, 개인 간 직접거래 등으로 다양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철도사업자가 아니거나 철도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철도승차권의 부정거래를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91호) · 시행 2015-08-11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한 자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 한 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91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0조의2 중 "판매하여서는"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중 "판매"를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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