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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21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철도사업자의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호). 나. 현행법상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및…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11 공포
위원회 상정2015.06.18
위원회 의결2015.06.18
법사위 회부2015.06.18
법사위 상정2015.07.15
법사위 의결2015.07.15
발의2015.07.24
본회의 상정2015.07.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24
정부 이송2015.07.31
공포2015.08.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철도사업자의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호). 나. 현행법상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4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91호) · 시행 2015-08-11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한 자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 한 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91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0조의2 중 "판매하여서는"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중 "판매"를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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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