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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01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국가의 급경사지 관리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급경사지 관련 안전관리, 산업육성, 기술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의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운용 및 계측전문인력…

대표발의 정용기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16
위원회 회부2015.02.17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국가의 급경사지 관리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급경사지 관련 안전관리, 산업육성, 기술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의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운용 및 계측전문인력 교육·육성 등 중장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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