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19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에 대한 폐쇄성·단체생활 등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 입대 후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군인의 자살사고 특히 병사의 자살자 수는 `12년 38명, `13년 45명, `14년 40명으로 계속해서 발생해오고 있음. 이는 군조직의 단결과 사기를 약화시키고…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1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5.07.23
위원회 회부2015.07.24
위원회 상정2015.11.18
위원회 의결2015.11.25
본회의 의결 폐기2015.12.17
무슨 법안인가
외부에 대한 폐쇄성·단체생활 등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 입대 후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군인의 자살사고 특히 병사의 자살자 수는 `12년 38명, `13년 45명, `14년 40명으로 계속해서 발생해오고 있음. 이는 군조직의 단결과 사기를 약화시키고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장병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을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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