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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업무중 일부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 및 「민법」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9
위원회 회부2018.12.20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업무중 일부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 및 「민법」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그러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경우 기관의 근거 법률이 종전의 「민법」에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으로 변경(법률 제12735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15. 6. 4.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위탁 규정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함. 이에 업무의 위탁 대상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명시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의 직원에 대하여도 뇌물 수수 등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하여 위탁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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