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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6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조합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2.08
위원회 회부2018.02.09
위원회 상정2018.04.0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조합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는 완화된 측면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청렴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 결격사유 중 2년을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74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617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제1항제3호(제85조, 제96조 및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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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