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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17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07 발의
발의2013.10.07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ㆍ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807호) · 시행 2015-01-16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807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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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