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14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청문을 거치도록 하며, 청문실시 주체를 지정취소 주체와 동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농수산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정보가 누설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재수준을 강화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위원회 상정2014.04.28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발의2014.07.15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청문을 거치도록 하며, 청문실시 주체를 지정취소 주체와 동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농수산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정보가 누설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재수준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부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청문실시의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함(제31조). 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함(제34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807호) · 시행 2015-01-16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807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