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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1121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5분의 1은 자영업자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음식·숙박업, 도ㆍ소매업 등 서비스업은 최근 대형화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임. 국가ㆍ사회적으로 이들 자영업자가 각자의…

대표발의 김제남 통합진보당 · 공동 25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7.17 발의
발의2014.07.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5분의 1은 자영업자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음식·숙박업, 도ㆍ소매업 등 서비스업은 최근 대형화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임. 국가ㆍ사회적으로 이들 자영업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 안정적인 경제주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중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 공동사업 등의 지원과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선정ㆍ공표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변경함. 나.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 및 현안의 심의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라.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창업 지원, 경영안정 및 구조고도화 지원, 공동사업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의 선정ㆍ공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설치 및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3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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